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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124

관리주체 부재로 인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이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수거율 제고를 위한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5세대 이상 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원룸,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 5개소

  - 지원내용 : 분리수거대(실외형 4구 분리수거대 1대)

                  ☞ 크기 : 4종 1800 × 450 × 1060 mm

  - 지원조건 : 전담관리인 지정동의, 분리수거대 설치장소 확보

  - 신청기한 : 2024. 7. 12. (금)

  - 문      의 : 자원순환과(☎220-4454)

 




 



문의 : 051-220-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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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