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외래 선별검사 |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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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검사 |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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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외래 선별검사 |
(급여 적용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시 - 선별검사비(AABR, AOAE) : 최대 2회까지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 확진검사 | - 확진검사비(ABR, ASSR 등) : 1회에 한해 지원(7만원 내)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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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
| 구비서류 |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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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대상 | -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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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개당 135만원 한도 |
| 문의 |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20-5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