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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건강지킴이 사하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하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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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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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행정과 황주희 (051-220-5701)
최근업데이트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