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보건소에서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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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포함 1,189개 질환대상자 ※ 단, 주민등록상 사하구 거주자로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및 환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정보관련사이트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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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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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귀질환 (130%)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0,539,770 |
4대 질환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2,972,024 |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4대 질환: 혈우병(D66 ~ D68.2), 고쉐병(E75.2),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 ~ E76.2)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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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귀질환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4대 질환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2,972,024 |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4대 질환: 혈우병(D66 ~ D68.2), 고쉐병(E75.2),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 ~ E76.2)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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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귀질환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16,215,030 |
4대 질환 (240%) |
4,986,941 | 8,294,772 | 10,643,558 | 12,962,314 | 15,193,651 | 17,347,154 | 19,458,036 |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4대 질환: 혈우병(D66 ~ D68.2), 고쉐병(E75.2),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 ~ E76.2)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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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질환 | 농어촌 | 146,795,453 | 186,457,698 | 214,620,604 | 242,423,424 | 269,178,072 | 294,999,453 | 320,309,784 |
중소 도시 |
161,795,453 | 201,457,698 | 229,620,604 | 257,423,424 | 284,178,072 | 309,999,453 | 335,309,784 | |
대도시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
4대 질환 | 농어촌 | 489,318,177 | 621,525,659 | 715,402,014 | 808,078,082 | 897,260,240 | 983,331,511 | 1,067,699,281 |
중소 도시 |
539,318,177 | 671,525,659 | 765,402,014 | 858,078,082 | 947,260,240 | 1,033,331,511 | 1,117,699,281 | |
대 도 시 | 739,318,177 | 871,525,659 | 965,402,014 | 1,058,078,082 | 1,147,260,240 | 1,233,331,511 | 1,317,699,281 |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혈우병(D66 ~ D68.2), 고쉐병(E75.2),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 ~ E76.2)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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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질환 | 농어촌 | 244,659,089 | 310,762,830 | 357,701,007 | 404,039,041 | 448,630,120 | 491,665,755 | 533,849,640 |
중소도시 | 269,659,089 | 335,762,830 | 382,701,007 | 429,039,041 | 473,630,120 | 516,665,755 | 558,849,640 | |
대도시 | 369,659,089 | 435,762,830 | 482,701,007 | 529,039,041 | 573,630,120 | 616,665,755 | 658,849,640 | |
4대 질환 | 농어촌 | 587,181,813 | 745,830,791 | 858,482,417 | 969,693,698 | 1,076,712,288 | 1,179,997,813 | 1,281,239,137 |
중소 도시 |
647,181,813 | 805,830,791 | 918,482,417 | 1,029,693,698 | 1,136,712,288 | 1,239,997,813 | 1,341,239,137 | |
대 도 시 | 887,181,813 | 1,045,830,791 | 1,158,482,417 | 1,269,693,698 | 1,376,712,288 | 1,479,997,813 | 1,581,239,137 |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혈우병(D66 ~ D68.2), 고쉐병(E75.2),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 ~ E76.2)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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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189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13) |
지정된 대상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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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급여 중 본인 부담금 | 요양급여비 | · | ○ | · | ○ |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 | · | ○ | ·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 ○ | ·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로 |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 지원범위 별 대상질환 목록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파일 참조
특례자를 제외한 희귀질환 대상자의 경우, 다음 구비 서류 지참하여 사하구보건소(3층 물리치료실 방문 제출 ) ※신청 서식은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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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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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적등본 제출 가능 소득·재산조사를 면제받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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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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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입원 특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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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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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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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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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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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를 지원받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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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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