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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사업 소개

사하구보건소에서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자, 담당부서, 정보관련 사이트 안내
신청기간 연중
지원대상자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포함 1,189개 질환대상자
※ 단, 주민등록상 사하구 거주자로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및 환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정보관련사이트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1,189개 질환대상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2023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알람표_소아청소년 ](단위:원/월)
2023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알람표_소아청소년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휘귀질환
(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0,539,770
4대 질환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2,972,024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4대 질환: 혈우병(D66 ~ D68.2), 고쉐병(E75.2),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 ~ E76.2)

[ 2023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알람표_성인 ](단위:원/월)
2023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알람표_성인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휘귀질환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4대 질환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2,972,024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4대 질환: 혈우병(D66 ~ D68.2), 고쉐병(E75.2),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 ~ E76.2)

[ 2023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알람표 ](단위:원/월)
2023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알람표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휘귀질환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16,215,030
4대 질환
(240%)
4,986,941 8,294,772 10,643,558 12,962,314 15,193,651 17,347,154 19,458,036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4대 질환: 혈우병(D66 ~ D68.2), 고쉐병(E75.2),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 ~ E76.2)

[ 2023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알람표 ] (단위:원)
2023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알람표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
질환
농어촌 146,795,453 186,457,698 214,620,604 242,423,424 269,178,072 294,999,453 320,309,784
중소
도시
161,795,453 201,457,698 229,620,604 257,423,424 284,178,072 309,999,453 335,309,784
대도시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대
질환
농어촌 489,318,177 621,525,659 715,402,014 808,078,082 897,260,240 983,331,511 1,067,699,281
중소
도시
539,318,177 671,525,659 765,402,014 858,078,082 947,260,240 1,033,331,511 1,117,699,281
대 도 시 739,318,177 871,525,659 965,402,014 1,058,078,082 1,147,260,240 1,233,331,511 1,317,699,281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혈우병(D66 ~ D68.2), 고쉐병(E75.2),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 ~ E76.2)

[ 2023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알람표 ] (단위:원)
2023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알람표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
질환
농어촌 244,659,089 310,762,830 357,701,007 404,039,041 448,630,120 491,665,755 533,849,640
중소도시 269,659,089 335,762,830 382,701,007 429,039,041 473,630,120 516,665,755 558,849,640
대도시 369,659,089 435,762,830 482,701,007 529,039,041 573,630,120 616,665,755 658,849,640
4대
질환
농어촌 587,181,813 745,830,791 858,482,417 969,693,698 1,076,712,288 1,179,997,813 1,281,239,137
중소
도시
647,181,813 805,830,791 918,482,417 1,029,693,698 1,136,712,288 1,239,997,813 1,341,239,137
대 도 시 887,181,813 1,045,830,791 1,158,482,417 1,269,693,698 1,376,712,288 1,479,997,813 1,581,239,137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혈우병(D66 ~ D68.2), 고쉐병(E75.2),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 ~ E76.2)

[지원 대상별 지원 범위]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구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189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13)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요양급여비 ·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로
· · · ·
간병비 · · ·
  •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질환
    • 요양급여비 대상질환: 1,189개 질환14)
    • 만성신장병 요양비 대상질환: 만성신장병(N18)
    • 보조기기 구입비 대상질환: 93개 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로 대상질환: 103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 97개 질환

※ 지원범위 별 대상질환 목록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파일 참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특례자를 제외한 희귀질환 대상자의 경우, 다음 구비 서류 지참하여 사하구보건소(3층 물리치료실 방문 제출 ) ※신청 서식은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신청 서식

희귀 의료비지원 신청서식 안내
신청서식
  • [별지제1호서식]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별지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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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제3호시식]금융정보등(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별지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처리동의서(환자용)
다운로드
  • [별지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희귀 의료비지원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 소득·재산관계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각 1부
    (단,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날인 필)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최종, 확진) 진단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으로 발급요망), 필요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적등본 제출 가능 소득·재산조사를 면제받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조사 면제 특례자의 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 안내
특례적용대상신청서식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 여부 확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혈우병 입원 특례자
  • 공통서류 중 별지 제6호서식 대신 별지 제7호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으로 제출
  •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또는 의료비명세서) 원본 1부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
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
  • 특례자 외 환자의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면제 특례자의 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 안내
특례적용대상신청서식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간병비를
지원받는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장애정도 결정서
    ※ 장애정도 결정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과 장애인 증명서" 함께 제출. 단, 해당 서류로 간병비 지원 가능 장애정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 끼리 합산장애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는 자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위의 공통 구비서류만 제출

희귀질환자 정보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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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정외순 (051-220-5776)
최근업데이트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