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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건강지킴이 사하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하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 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지원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초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 여성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질환기준 : 암(상병코드 C코드), 가임력 손상질환(AMH 1.0 미만)

지원내용 : 연 200만원 한도(연속 3년까지)

  • 지원범위 : 가임력 보존 치료와 관련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 지원항목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① 배아생성 및 보존, 이식, 배아동결 보관 비용
    • ② 암치료 중 난소 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③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원절차

  1. 대상자 등록 신청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2. 검토 및 지원결정통보검토 및 지원결정통보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
    지원결정 통보
    [보건소]
  3. 의료비 지원 신청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4. 의료비 지급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보건소]

지원신청

  • 지원 대상자(여성)
  • 배우자 및 직계 존속·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기간

  • 수시(의료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 1회 신청)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시 구비 서류

  1.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본인, 배우자 각 1부
  4.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지원 대상자 명의)
  5. 신청인 및 배우자 신분증
※ ③~④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대상자 등록 후 의료비 지원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출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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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윤찬양 (051-220-5762)
최근업데이트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