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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

  • 출산 후 외래 등 입원 외 방법으로 선별검사 시행할 경우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지원 하반기 변경사항
구 분출산 후 외래 등 입원 외 방법으로 선별검사 시행
선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사하구 거주지를 둔 당해연도 출생아
지원내용 (급여 적용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시 선별검사비 최대 2회 지원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보호자가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보건소 비치)
  •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 3. 진료비 상세내역서
  • 4. 주민등록등본*
  • 5. 영아 부모 신분증
  • 6. 입금 받을 통장사본

※ 구비서류 중 4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산 후 신생아(생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중 선별검사 시행할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검사 가능
※ 확진검사비의 경우 확진검사 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7만원 범위 내 지원(신청 관련 보건소 문의)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 표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확진 환아로 특수조제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내용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급기준 의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및 약제비
(보건소 등록일 기준 연 250,000원)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지급기준 의거)
지원방법
  •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대사이상 환아 등록
  •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소급지원 불가)
구비서류 의사진단서 원본(확진검사비 신청시, 최초 등록시), 의료비 영수증 원본 및 세부내역서 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신청시 등록 시점 기준 1년 이내 영수증만 유효),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하므로 모자보건실 전화문의 필수
문 의 모자보건실 ☎ 220-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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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051-220-5762)
최근업데이트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