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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건강지킴이 사하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하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인허가 신고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문의처 전화번호 안내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문의처 전화번호
  1. 소독업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2. 동법률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 신고서 1부
  •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7일 없음 보건행정과
051-220-5742
  1.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2. 동법률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일 없음 보건행정과
051-220-5742
  1.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2. 동법률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 신고증
즉시 없음 보건행정과
051-220-5742
  1.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병원급 / 허가사항의변경신청 의료법 제33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 허가신청의 경우
    • 신청서
    •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사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면허증 사본(1명이상)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면적, 명칭 표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시설, 정원등의개요설명서
    • 법인의경우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사업계획서에 한함)
  •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신청서
    • 변경사항을 확인할수있는서류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10일 허가
100,000원
소재지 변경
40,000원
그 외 변경 사항
수수료 없음
보건행정과
051-220-5734
  1.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 신고 / 신고사항의변경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항
  2. 동법시행규칙제25조,제26조
  • 개설신고의 경우
    • 신고서
    • 개설하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한함)
    •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사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면허증 사본(1명이상)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면적, 명칭 표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서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0일 개설신고
40,000원
소재지 변경
20,000원
그 외 변경 사항
수수료 없음
보건행정과
051-220-5734
051-220-5732
  1. 안경업소개설등록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 동법시행규칙제13조
  • 신청서
  •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 시설 및 장비개요서
3일 10,000원
변경 수수료 없음
보건행정과
051-220-5732
  1. 의료기관(휴/페업,재개업) 신고 의료법제40조
  2. 동법시행규칙제30조
  • 신고서
  •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원본
즉시 없음 보건행정과
051-220-5734
051-220-5732
  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 관리 의료법 제37조 제1항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제304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ㆍ양도ㆍ이전ㆍ폐기 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위의 1, 2, 3, 4 신고서식에 따른 첨부서류 있음)

3일 보건행정과
051-220-5772
  1. 특수의료장비 등록 의료법 제38조 제1항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제283호)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1부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1부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ㆍ개설자/의료기관 명칭ㆍ 용도/설치장소 변경통보서 1부
  •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1부

(※ 위의 1, 2, 3, 4, 5 신고서식에 따른 첨부서류 있음)

7일 보건행정과
051-220-5772
약국개설등록
  • 신청서1부
  • 한약사면허증사본(한약사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약사면허증원본

3일 10,000원 보건행정과
051-220-5731
의약품도매상허가
  • 신청서
  •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대표자의 진단서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차대조표(법인)/자본액명세서(개인)
  • 운반용차량등 장비보유현황
  • 기업진단서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해당업소)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해당업소)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3일 20,000원 보건행정과
051-220-5731
의료기기판매업신고
  • 신고서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3일 10,000원 보건행정과
051-220-5731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
  • 신청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3일 10,000원 보건행정과
051-220-5731
마약류취급자
허가(도매업자)
ㆍ지정(관리자)
  • 신청서
  • 마약류도매업자 : 의약품도매상허가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마약류관리자 : 약사면허증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허가25일
지정2일
도매업자
35,000원
관리자
14,000원
보건행정과
051-220-5731(허가)
051-220-573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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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행정과 이매향 (051-220-5734)
최근업데이트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