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구민의 건강지킴이 사하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하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868,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550,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218,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0,844,000 434,962 436,179 476,87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경감 후 합산하여 산정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지원시술횟수 및 지원최대금액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지원 금액 및 횟수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소급지원은 불가

제출 서류

기본 서류
  • 진단서 원본 (인공수정, 체외수정 1차만 제출하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발급)
  • 부부 신분증
추가 서류
  • 배우자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1개월 이상 휴직일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휴직 기재, 회사직인), 전월 급여 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지원신청서식에서 출력가능)
  • 부부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지원신청서식에서 출력가능 – 보증인 도장 찍어서 제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지원 신청서 서식

온라인 신청

시술시작(약제투약시작일 또는 생리3일째) 최소 7일전에 신청바랍니다.
(지원기준이 되지 않아 방문해야 되거나 추가서류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발생)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사하구 거주 시술대상자(여성만)만 신청 가능 : 부부공인인증서 필요
신청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한 부산시 난임지원바우처사업 대상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사실혼의 경우 등본상 1년이상 동거기록이 있는 경우만 가능
첨부서류
  • 진단서 (보건소에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최초 1회)
  •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이 부모의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거주지 다른 경우, 외국인배우자)
  • 사업자등록증(맞벌이 부부 증빙)
  • 휴직증명서(회사직인, 휴직기간, 유/무급여부 필수 기재),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휴직증명서에 무급표시 된 경우 생략 가능)
신청방법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서비스 신청 → [1단계] 신청자 정보 → [2단계] 서비스 신청 완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동의 (배우자공인 인증서 필요) → 신청 완료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보건소 → 접수(서류미비시 반려처리하여 재신청해야 됨) → 지원결정 완료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병원 제출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건강증진과 이미지 (051-220-5726)
최근업데이트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