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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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550,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218,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0,844,000 | 434,962 | 436,179 | 476,87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경감 후 합산하여 산정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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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시술시작(약제투약시작일 또는 생리3일째) 최소 7일전에 신청바랍니다.
(지원기준이 되지 않아 방문해야 되거나 추가서류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발생)
①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서비스 신청 → [1단계] 신청자 정보 → [2단계] 서비스 신청 완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동의 (배우자공인 인증서 필요) → 신청 완료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② 보건소 → 접수(서류미비시 반려처리하여 재신청해야 됨) → 지원결정 완료
③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병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