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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건강지킴이 사하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하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 안내

미취학아동 구강건강관리사업

  • 기간 : 매년 4월 ~ 9월
  • 대상 : 관내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 내용 :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처치(불소도포, 불소양치용액 배부),
    건강생활실천사업 연계(영양·신체활동·아토피·천식·흡연·음주예방 교육 등)
  • 방법 : 수요조사 시 신청한 시설에 한하여 순회 방문

모자 구강건강관리사업

  • 기간 : 매년 3월 ~ 10월
  •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 내용 :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처치(불소도포, 불소양치용액 배부)
  • 방법 : 모자보건사업 및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 추진

초등학교 구강건강관리사업

  • 기간 : 매년 4월 ~ 9월
  • 대상 :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 내용 : 학령기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처치(불소도포, 불소양치용액 배부)
  • 방법 : 수요조사 시 신청한 학교에 한하여 순회 방문

아동(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 기간 : 매년 3월 ~ 12월
  •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초등학교 5학년 학생
  • 내용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저소득층)구강질환치료
  • 방법 : 대상자 신청 → 관내 치과병·의원 내원진료 → 검진비 지급
    ※ 예산소진시 사업 조기마감

성인 구강건강관리사업

  • 기간 : 매년 2월 ~ 9월
  • 대상 : 관내 사업장 근로자
  • 내용 : 구강체험터 운영(구강상담 및 개별 불소도포)
  • 방법 : 건강드림센터 연계 추진

노인 구강건강관리사업

  • 기간 : 매년
  • 대상 :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
  • 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 방법 : 예약자에 한하여 월1회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노인, 장애인 의치(틀니) 보철사업

  • 기간 : 매년 3월 ~ 12월
  • 대상 : 노인(만65세 이상) 및 장애인(만 40세 이상)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
    ※ 의치(틀니) 국비지원 및 의료급여 적용받은 대상자는 7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 내용 : 완전의치(틀니) 및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 방법 : 대상자 선정 → 관내 치과병·의원 시술 의뢰 → 시술비 지급
    ※ 예산소진시 사업 조기마감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사업

  • 기간 : 매년 4월 ~ 10월
  •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
  • 내용 :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처치(불소도포, 불소양치용액 배부)
  • 방법 : 신청 시설에 한하여 순회 방문

구강건강홍보

  • 기간 : 연중
  • 대상 : 사하구 지역주민
  • 내용 :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홍보 및 구강건강지식 제공
  • 방법 : SMS 발송, 캠페인 운영, 지역신문·홈페이지·전자현수막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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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051-220-5931)
최근업데이트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