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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건강지킴이 사하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하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 제고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및 내용을 구분(의료급여수급자,차사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로 나타냄
구분의료급여수급자건강보험가입자폐암 환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기준 · 당연선정 · ‘21.6.30.까지 폐암 진단자 및 국가암검진 후 만 2년 이내 암 진단자
·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제외
단, D45~D46, D47.1, D47.3~ D47.5 지원가능
· 국가암검진 5대 암종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 ·3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급여 2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급여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 건보: 본인일부부담금
· 의급: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지원절차

  1. 신청Step 1. 신청
    지원대상자 관할 보건소
  2. 제출Step 2. 제출
    지원대상자 서류
  3. 작성Step 3. 작성
    신청자 등록카드 작성
  4. 지급Step 4. 지급
    치료비 지급

서류안내

암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류 안내
신청서류
  • 진단서 1부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병원 진료비 영수증 (필요시 세부 영수증 제출 요청 할 수 있음)
  • 약국 영수증 및 처방전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 환자본인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시 추가서류 :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지참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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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반주영 (051-220-5932)
최근업데이트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