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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건강지킴이 사하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하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주기 및 유효기간의 범위
구분주기유효기간의 범위
1차 14일 검진일 기준 생후 13~35일
2차 4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3차 9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4차 18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5차 30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6차 42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42개월 0일부터 48개월
7차 54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8차 66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66개월 0일부터 71개월
  • 비용 : 본인 부담 없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

검진 시기 및 항목

검진 시기 및 항목
검진항목1차2차3차4차5차6차7차8차
문제

진찰
시각·청각 문진
외안부 시진      
시력 검사      
귓속말검사          
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
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구강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구강검진
(29개월까지)

(41개월까지)

(53개월까지)

(65개월까지)

※ 구강검진(구강시진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은 치과병의원 검진기관에서 실시

검진 절차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 예약 후 내원(수검자)- 검진 실시 및 결과 통보(검진기관)

사하구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기관

동별 사하구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기관 명, 주소, 전화번호 안내
연번검진기관주소전화번호
1 괴정동 뉴본여성의원 낙동대로 234 206-7007
2 손계학소아청소년과의원 낙동대로 325 208-7575
3 장검현소아청소년과의원 장평로 445 206-9977
4 괴정어린이병원 사하로 188 201-5275
5 당리동 명이비인후과 낙동대로 399 202-1316
6 박가정의학과의원 제석로 68 747-2283
7 최홍주소아청소년과의원 제석로 56 293-0873
8 하단동 미래아이여성병원 낙동남로 1388 200-9972
9 박성기소아청소년과의원 하신번영로 233, 227동 201~203호 291-1129
10 부산맘아동병원 낙동대로 451, 5~8층 271-8275
11 정옥승소아청소년과의원 하신번영로 320 294-1669
12 조경숙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의원 하신중앙로 300-1 292-9156
13 신평동 박상조소아청소년과의원 하신중앙로 184, 111호 202-5508
14 구평동 속e편한 내과의원 서포로30번길 9 711-8285
15 장림동 장림연세의원 장림번영로 43 262-7575
16 호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 장림번영로 40, 5층 791-0688
17 다대동 서울그린의원 다대로 473 261-8275
18 김종석소아청소년과의원 다대로 437, 2층 261-9652
19 도원소아청소년과의원 다대로 381 266-8252
20 신효경소아청소년과의원 다대로 636 262-4411
21 이상훈소아청소년과의원 다대낙조1길 19 265-8509
22 하만철소아청소년과의원 다대로 559 264-0090
23 강기영가정의학과 다대낙조2길 100, 309호 265-8122

※ 위 검진기관 외에도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 가능
※ 현재 정보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검진기관에 사전 전화문의 및 예약 후 방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23.1.1.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인 자로 지원 대상 확대

지원기간 : 해당 차수 영유아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3~8차까지 해당)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의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를 나타낸표
검진기간 시작일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2023년도 218,000원 이하 159,500원이하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검사비 지원 절차

검사비 지원 절차
1.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과 권고” 판정자
※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2. 보건소 자격확인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심화평가권고”) 보호자 신분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 확인서류 없음
(보건소)
- 확인서, 의뢰서 발급
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실시 *지정 검사기관 원하는 검사기관
4. 청구 절차 - 검사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대상자의 보건소 방문 필요 없음)
- 검사기관(의료기관 한함)에 검사비를
선납한 후 증빙서류 구비하여 보건소로 청구
※ 증빙서류
-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원본 1부
- 정밀검진 결과통보서 1부
- 통장 사본
5. 지급 검사비 신청금액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기관(지원대상자)에게 검사비 지급

* 지정 검사기관 검사 시 보건소 방문하여 확인서, 의뢰서 발급 필수

문의

건강보험관리공단 ☎ 1577-1000, 공단홈페이지(http://www.nhic.or.kr)

사하구보건소 담당자 ☎22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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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반주영 (051-220-5932)
최근업데이트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