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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목적

  •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25.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지원요건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지원금을 나타낸 표
    사용처지원금액지출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 최대 100만원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신청방법

  •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 제출

구비서류

  •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입금

문의 : 사하구보건소 220-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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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051-220-5761)
최근업데이트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