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 지원금액 | 지출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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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 최대 100만원 |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