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 지원가능금액 | 지출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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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 본인부담금 카드결제내역 또는 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
산후조리원 | 최대 50만원 | - 산후조리원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 카드결제내역 또는 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
병·의원 진료비 | 최대 100만원 |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카드결제내역 또는 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신청인 제출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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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내거소사실 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