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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건강지킴이 사하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하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란?

  •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 교육을 실시
  •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신청기준 (아래4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는 분만 해당)

영양플러스 신청 거주기준, 연령기준, 영양기준, 소득기준 안내
거주기준 사하구민
연령기준
  • 만 6세 이하 영유아
  • 임신부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최소 참여 기간인 6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영양기준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예약 후 방문 시 평가)
    ※ 임신부의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가능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2023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지역/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안내사항

영양플러스 신청 구비서류, 신청 및 문의, 기타 안내
구비서류
  • 임산부 등록수첩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자료제출 생략가능)
  •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신청 및 문의
  • 전화문의(☎ 051-220-5729)후 방문
  • 내소하여 빈혈검사, 신체계측 후 서류접수
기타
  • 신청자가 많아 수개월 대기할 수 있음
  • 대기 기간 중 연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6개월마다 재평가 실시, 총 수혜기간은 6개월~1년

[영양플러스 대상자 제공 보충식품 보기]

영양플러스 대상자 제공 보충식품 구분 및 권장식품단위 안내
0-5개월6-12개월1-5세임신부
0-5개월 혼합수유부
6-12개월
혼합수유부
출산부완전모유수유부
혼합수유:1캔
조제수유:2캔
혼합수유:1캔
조제수유:2캔
쌀 1.5kg
달걀 30개
당근 300g
감자 800g
호박 300g
쌀 1.5kg
달걀 30개
당근 300g
감자 800g
호박 300g
검정콩 300g
김 90g
우유 60개
쌀 3kg
달걀 30개
당근 600g
감자 800g
호박 600g
검정콩 500g
김 90g
건미역 100g
우유 60개
우유 60개 쌀 3kg
달걀 30개
당근 600g
감자 800g
호박 600g
검정콩 500g
김 90g
건미역 100g
우유 30개
쌀 3kg
달걀 30개
당근 600g
감자 800g
호박 600g
검정콩 500g
김 90g
건미역 100g
우유 60개
닭가슴살 6캔
주스 6L
  •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80%인 경우에 대해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함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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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백은진 (051-220-5729)
최근업데이트
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