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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건강지킴이 사하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하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란?

  •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 교육을 실시
  •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신청기준 (아래4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는 분만 해당)

영양플러스 신청 거주기준, 연령기준, 영양기준, 소득기준 안내
거주기준 사하구민
연령기준
  • 만 6세 이하 영유아
  • 임신부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최소 참여 기간인 6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영양기준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예약 후 방문 시 평가)
    ※ 임신부의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가능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2024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지역/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안내사항

영양플러스 신청 구비서류, 신청 및 문의, 기타 안내
구비서류
  • 임산부 등록수첩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자료제출 생략가능)
  •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신청 및 문의
  • 전화문의(☎ 051-220-5729)후 방문
  • 내소하여 빈혈검사, 신체계측 후 서류접수
기타
  • 신청자가 많아 수개월 대기할 수 있음
  • 대기 기간 중 연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6개월마다  중간평가 실시, 총 수혜기간은 6개월~1년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월 1회 보건소에서 영양교육 실시)
  • 정기적 영양평가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영양지식설문)
  • 보충영양식품 제공
보충영양식품 표
0-5개월6-12개월1-5세임신부
6개월이하혼합수유부
7개월이상혼합수유부출산부완전모유수유부
  • 조제분유
    ▶혼합수유:1캔
    ▶조제수유:2캔






  • 조제분유
    ▶혼합수유:1캔
    ▶조제수유:2캔
  • 쌀 1.5kg
  • 달걀 30개
  • 당근 600g
  • 감자 800g


  • 쌀 1.5kg
  • 달걀 30개
  • 당근 600g
  • 감자 800g
  • 검정콩300g
  • 김 90g
  • 우유 60개


  • 쌀 3kg
  • 달걀 30개
  • 당근 1200g
  • 감자 1600g
  • 검정콩 500g
  • 김 90g
  • 건미역 100g
  • 우유 60개

  • 우유 60개









  • 쌀 3kg
  • 달걀 30개
  • 당근 1200g
  • 감자 1600g
  • 검정콩 500g
  • 김 90g
  • 건미역 100g
  • 우유 30개

  • 쌀 3kg
  • 달걀 30개
  • 당근 1200g
  • 감자 1600g
  • 검정콩 500g
  • 김 90g
  • 건미역 100g
  • 우유 60개
  • 닭가슴살6캔
  • 주스 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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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051-220-5729)
최근업데이트
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