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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제외, 신청 및 문의 안내
대   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면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둘째아 이상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지원 범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신청 및 문의 건강증진과 (문의 : ☎ 051-220-576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제외, 신청 및 문의 안내
대   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면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둘째아 이상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 범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신청 및 문의 건강증진과 (문의 : ☎ 051-220-5762)
[2023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2023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 대상에서 제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로 입원 시 지원)

신청 서류

미숙아 의료 지원 신청서류 안내
신청서류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보건소 비치)
  • 2. 진료비 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 3. 진료비 세부내역서
  • 4. 영아 부모 신분증
  • 5. 입금 받을 통장사본
  • 6. (미숙아의 경우)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 7.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이 포함된 진단서 및 *입 · 퇴원확인서 각 1부
    * 입 · 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 제출. 단, 진단서 상 각각의 입 · 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입 · 퇴원확인서 생략 가능
  • 8. 주민등록등본
  • 9. 건강보험증 사본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10.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8~10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11. 휴직자의 경우 휴직 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 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 바람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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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김서영 (051-220-5762)
최근업데이트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