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면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둘째아 이상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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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신청 및 문의 | 건강증진과 (문의 : ☎ 051-220-5762) |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면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둘째아 이상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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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신청 및 문의 | 건강증진과 (문의 : ☎ 051-220-5762)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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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 대상에서 제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로 입원 시 지원)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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