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2023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 대상에서 제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로 입원 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