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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제외, 신청 및 문의 안내
대   상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지원 범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신청 및 문의 건강증진과 (문의 : ☎ 051-220-576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제외, 신청 및 문의 안내
대   상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지원 범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신청 및 문의 건강증진과 (문의 : ☎ 051-220-576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 지원 신청서류 안내
신청서류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보건소 비치)
  • 2. 진료비 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 3. 진료비 세부내역서
  • 4. 영아 부모 신분증
  • 5. 입금 받을 통장사본
  • 6. (미숙아의 경우)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 7.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이 포함된 진단서 및 *입 · 퇴원확인서 각 1부
    * 입 · 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 제출. 단, 진단서 상 각각의 입 · 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입 · 퇴원확인서 생략 가능
  • 8.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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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윤찬양 (051-220-5762)
최근업데이트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