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기증 - 장기기증이란? :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 - 장기기증의 유형과 기증 가능한 장기 뇌사 시 기증 |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손·팔 또는 발·다리 ※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 사후 기증 | 안구(각막, 공막) | 생존 시 기증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
♣ 인체조직 기증 - 인체조직 기증이란? :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 명의 환우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 기증자 예우 < 뇌사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 - 기증자 지원금 지급(장제비, 진료비 등) - 생명나눔증서 발급 - 기증자 추모관 운영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http://www.koda1458.kr/) 참조 - 기증자 가족 지원: 기증자 가족 대상 상담·위로·장례지원 등 가족지원사업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 지원 - 생명나눔 희망우체통 ※ 기증자 예우 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02-3447-5632 < 살아있는 사람의 순수 기증 시 > - 순수 기증자 검진진료비 지급 - 유급휴가 보상금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참조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 장기등, 인체조직, 안구 기증희망등록은 온라인 / 등록기관 방문 / 우편 / 팩스를 통하여 기증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하구 보건소 방문 접수 안내 - 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의약계 (☎051-220-0159) ▷ 방법: 신분증 지참,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방법 등록기관 방문 등록 |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작성 | PC/모바일 등록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konos.go.kr/)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 우편/팩스 등록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02)으로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요청 후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Fax: 02-2628-3629) |
* 첨부파일 :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안내문(서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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