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투약내역 조회 의무화(‘24.6.14.~)
❍ 펜타닐 성분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 처방전 발급 전, 환자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과다, 중복 등 오남용 우려 시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 의사, 치과의사가 투약 내역 미확인 시, 경고, 과태료 부과
❍ ’25.6월부터 메틸페니데이트, ‘25.12월부터 식욕억제제로 확대
※ 사용 중인 처방SW에서 펜타닐 처방 시 자동 알림창(팝업) 기능 설치 확인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25.2.7.~)
❍ 의사, 치과의사는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처방, 투약할 수 없음.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