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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및 환자 투약내역 조회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02.01 조회수 35
첨부파일

󰊱 환자 투약내역 조회 의무화(‘24.6.14.~)

   펜타닐 성분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패치) 처방전 발급 전, 환자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과다, 중복 등 오남용 우려 시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의사, 치과의사가 투약 내역 미확인 시, 경고, 과태료 부과

   ’25.6월부터 메틸페니데이트, ‘25.12월부터 식욕억제제로 확대

  사용 중인 처방SW에서 펜타닐 처방 시 자동 알림창(팝업) 기능 설치 확인

     

󰊲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25.2.7.~)

   의사, 치과의사는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처방, 투약할 수 없음.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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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행정과 (051-220-5731)
최근업데이트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