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독업소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소독업소 대표자께는 붙임 점검표 양식에 따라 소독업소 지도·점검표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9. 25.(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점검기간 : 2023. 9. 18.(월) ~ 10. 6.(금)
- 자율점검기간 : 2023. 9. 18.(월) ~ 9. 25.(월)
다. 점검방법 : 소독업소 지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 위주로 하되 현장점검 병행
라. 점검사항
- 소독 시설·장비·인력 적정여부 및 소독기준·방법 준수 여부
- 소독업 변경사항 신고 여부
- 소독업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이수 여부
- 소독 미실시 시설 허위 소독증명서 발급 여부
- 소독실시 대장 등 관련 서류 비치 및 보존(2년) 여부 확인
마. 회신서류 : 소독업소 지도·점검표, 대표자·종사자 교육 수료증(2023년 제출업소 제외)
바. 회신방법 : FAX(051-220-5709) 또는 E-mail(kmamo@korea.kr)
사. 관련문의 : 보건행정과 김경미 주무관(☎051-220-5742)
붙임 : 소독업소 지도·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