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독업소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소독업소 대표자께는 소독업소 지도·점검표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11. 2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점검기간 : 2024. 11. 18.(월) ~ 12. 6.(금)
- 자율점검기간 : 2024. 11. 18.(월) ~ 11. 28.(목)
다. 점검방법 : 소독업소 지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 위주로 하되 현장점검 병행
라. 점검사항
- 소독 시설·장비·인력 적정여부 및 소독기준·방법 준수 여부
- 소독업 변경사항 신고 여부
- 소독업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이수 여부
- 소독 미실시 시설 허위 소독증명서 발급 여부
- 소독실시 대장 등 관련 서류 비치 및 보존(2년) 여부 등
마. 협조사항 : 자율점검 실시 후 「소독업소 지도·점검표」 작성하여 회신
- 회신서류 : 소독업소 지도·점검표, 대표자·종사자 교육 수료증(기 제출업소 제외)
※ 점검표는 우편 동봉된 서식 또는 사하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회신방법 : FAX(051-220-5709) 또는 이메일(kmamo@korea.kr)
바. 관련문의 : 보건행정과 김경미 주무관(☎051-220-5742)
붙임 : 소독업소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