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으로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검사비(국비) 청구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24. 5. 1. 이전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아직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청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기간: ~ 2024.10.31.(목) 18:00시 까지 ※ 심평원 접수일 기준
나.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에 따라 청구.
문의 : 심평원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