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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07.19 조회수 114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으로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검사비(국비) 청구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24. 5. 1. 이전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아직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청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기간: ~ 2024.10.31.() 18:00시 까지 심평원 접수일 기준

 

 

   .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에 따라 청구.

 

문의 : 심평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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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행정과 (051-220-5701)
최근업데이트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