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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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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_공장등록절차안내

공장등록처리 기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가. 지방산업단지(계획입지)
  • 신평·장림산업단지 (기존공단) : 신평장림 산업단지 관리공단 문의 (205-0209)
  • 신평·장림산업단지 (협업화단지) : 한국산업단지공단 사하출장소 문의 (266-7934)
나. 일반지역(개별입지)
  • 사하구청 경제진흥과 (220-4462)

일반지역 공장등록 절차

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01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02
    서류검토
  • 03
    현장실사 및 협의
  • 04
    공장등록
나. 공장건축면접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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