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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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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링크아이콘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1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의 45~85% 지원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 ①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②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③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 ④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문의

  • 홈페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hrd.go.kr)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없이)/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1)52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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