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 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수수료 지참(건당 600원, 4장 초과마다 100원 추가)

관외 종량제 봉투(부산시내)를 주민센터에 가져오시면 우리 구 스티커를 배부해 드립니다.

  •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2세대 이상 가구 수도요금 분할 신청 ☞ 동 주민센터 ☎ 220-5275

  • 수도요금 영수증, 전입 세대주 도장 지참(세대주 변경시)

초‧중‧고 배정 및 전학

  • 초등학교 : 전입신고 후 받은 전입 접수증을 배정받은 학교에 제출
    • 장림초등학교 ☎261-6418 : 1통
    • 보림초등학교 ☎264-1429 : 2통~19통
  • 중 학 교 : 지역교육청 방문신청 ☞ 서부교육지원청 seobu.pen.go.kr ☎ 2500-472
  • 고등학교 : 관할교육청 방문신청 ☞ 부산교육청 www.pen.go.kr ☎ 860-0114

타 시도 전입자 차량 등 변경신고

  • 타시도 차량번호판 소지자 : 15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 신고 ☎ 290-5442
  • 타시도 이륜차번호판 소지자 : 15일 이내 사하구 교통행정과 신고
    ※주거지 변동 관련 주택계약서 지참(매매․전세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지정 대상자 ☞ 동 주민센터 ☎ 220-5281

  • 주거지 변동 관련 주택계약서 지참(매매·전세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안내 (3개월간 서비스)

  • 전입신고시 신청한 사항을 취소․변경하거나 신규로 신청하시려면
    ☞ 우정사업본부 "주소이전신고" (www.koreapost.go.kr) ☎1588-1300

주거지 주차 신청 : 주민센터(차량등록증 지참) ☎ 220-5271

※건강보험, 인감, 민방위는 주소를 변경해도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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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림1동 (051-220-5276)
최근업데이트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