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거주지 변동)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 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11. ~ 2024. 11. 25.(14일간)
나.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 9명(9세대 9명)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