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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제20호(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9.19. ~ 09.30. (11일간)
나. 공고대상 : 1세대 1명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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