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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11. ~ 2024. 9. 25.
2. 공고대상: 1명>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한 발급 공고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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