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도움말
정보화교육
감천문화마을축제
고시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5년 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 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9. 10. ~ 2024. 09. 22. (12일간)
나. 공고대상 : 2명 ▷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