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도움말
정보화교육
감천문화마을축제
고시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9.10. ~ 2024.09.22. (12일간)
나. 공고대상 : 5세대 5명 ▷ 붙임 참조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