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단2동-13606(2024.10.24.)호 및 하단2동-14405(2024.11.06.)호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직권조치 대상자 모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된 장기 거주불명자로 등기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배*규 외 2명 ▷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4. 11. 6.(수) ~ 2024. 11. 22.(금)
다. 공고내용 : 기간 내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직권조치사항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