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단2동-12652(2024.10.7.)호 및 하단2동-13139(2024.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재등록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에 전입 신고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적정한 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전환일자 : 2024. 10. 28.(월)
나. 대 상 자 : 1세대 1명
다. 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사하구 하신번영로 377)
라. 공고기간 : 2024. 10. 28.(월) ~ 2024. 11. 15.(금)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