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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4세대 6명
2. 공고기간: 2025. 2. 5.(수) ~ 2025. 2. 20.(목)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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