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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감천1동 작성일 2022.06.17 조회수 11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1,22회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1세대 1

  . 공고기간 : 2022. 06. 17. ~ 2022. 07. 04.

  . 직권조치일: 2022. 06. 17.

  . 조치내용: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행정복지센터 주소지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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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