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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후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2022.5.23.~2022.6.2. (10일간) 다.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감천1동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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