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8. 21.(수)~2024. 8. 30.(금)
나. 공고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 1세대 1명
마. 조치사항 : 위 기간 내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바. 관련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1항, 제2항, 제3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