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1차,2차 2회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2세대 2명
나. 공고기간: 2024. 07. 26.~2024. 08. 16.
다. 직권조치일: 2024. 07. 26.
라. 조치내용: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행정복지센터 주소지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마.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