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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15.~2024. 7. 25. ▷ 초일미산입
2. 공고사유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 감**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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