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Home> 열린의회> 의회방청안내

의회방청안내

주민은 누구든지 방청권을 얻어 의회의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할 수 있다.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교부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방청인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회의장 안에서 모자나 외투를 착용할 수 없다.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으며,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된다.
  •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해야 한다.
  •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의회사무국 (051-220-4861)
최근업데이트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