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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권한

구의회의 지위

구 의회는 의결기관 즉, 자치단체(사하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인 사하구청장과 공무원은 구 의회에서 결정된 의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 결정한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주민부담사항 등을 심의하며 결정한다.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근간인 조례를 제정한다.
  •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구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서 잘 수행되는지를 감시, 감독한다.

구의회의 권한과 역할

구 의회는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사하구)의 고유사무 전반에 걸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의결권)
  •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행정감시권)
  • 내부조직 구성에 관한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 주민의 청원을 소개하고 처리한다 (청원처리권)
  •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 (의견표명권)
  • 행정집행과 안건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여 행정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한다.(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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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의회사무국 임봉주 (051-220-4861)
최근업데이트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