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안내 및 신청

입주안내

입주자격
  • 사하구 청년, (예비)창업자 중 1인창조기업 인정범위 업종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입주 시 지원서비스
  • 입주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 공간 지원
  • 교육, 훈련 및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공간 무료 제공
  • 입주기업 대표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교육, 세미나 개최
  • 1인창조기업의 창업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연계 서비스 무료 제공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주절차
  • 정기모집 및 수시모집(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사하구청, K-startup 홈페이지 공고)
  • 수시모집(공실 여부에 따라 즉시 입주 가능)
  • 입주신청
  • 입주심사
  • 입주승인
  • 입주계약
  • 입주
  • 입주신청 : 입주공고 시 이메일 접수
  • 입주심사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사업수행 의지, 입주 계획의 충실성 및 입주활동을 통하여 기대되는 성과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입주승인 : 입주선정 통보
  • 입주계약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 센터 입주
입주 부담금
입주부담금
구분 호실 월 부담금
1인실 6~8호 40,000원
2인실 1호, 11호, 12호 50,000원
2호, 9호 60,000원
10호 70,000원
3인실 3~5호 80,000원
다인실 1석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