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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사하구 청년, (예비)창업자 중 1인창조기업 인정범위 업종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입주 시 지원서비스
입주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 공간 지원
교육, 훈련 및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공간 무료 제공
입주기업 대표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교육, 세미나 개최
1인창조기업의 창업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연계 서비스 무료 제공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주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출력 후 서명하여 PDF파일로 제출
입주신청서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입주절차
정기모집 및 수시모집(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사하구청, K-startup 홈페이지 공고)
수시모집(공실 여부에 따라 즉시 입주 가능)
입주신청
입주심사
입주승인
입주계약
입주
입주신청 :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입주심사 : 1인창조기업 업종 여부 및 사업계획서 등 고려하여 입주기업 선정
입주승인 : 입주선정 통보 및 창업지원포털(K-startup) 회원가입
입주계약 : 입주계약 체결
입주 : 센터 입주
입주 부담금
입주부담금
구분
호실
월 부담금
1인실
6~8호
40,000원
2인실
1호, 11호, 12호
50,000원
2호, 9호
60,000원
10호
70,000원
3인실
3~5호
80,000원
다인실
1석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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