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2024. 2. 26. ~ 2025. 2. 25. ※ 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지급) 2024. 3. ~ 2026. 12.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 통장 가입 필수)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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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재산가액 1억 22백만 원 이하 |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12개월(회)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① 신분증
② 임대차계약서
③ 청년 본인 통장 사본
④ 청약 통장 사본
⑤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서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모, 청년 기준 각 1부씩 총 3부)
051-220-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