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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신평2동 작성일 2025.08.05 조회수 43
첨부파일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 사 업 명 :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

사업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사업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사업종류 영아종일제시간제(일반형/종합형)

이용요금 소득기준에 따른 정부지원율 적용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용문의 사하구가족센터☎ 051-202-2983 / 203-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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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평2동 (051-220-5246)
최근업데이트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