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 사 업 명 :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봄서비스)
○사업내용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사업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사업종류 : 영아종일제, 시간제(일반형/종합형)
○이용요금 : 소득기준에 따른 정부지원율 적용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용문의 : 사하구가족센터[ ☎ 051-202-2983 / 203-2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