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평2동-9461(2025.7.2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거주지 변동)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동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5.08.01.(금) ~ 2028.08.08(금) ▶ 8일간
나. 대 상 : 1세대 1명 ▶ 붙임참조
다.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조치사항 : 위 기간 내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