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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경우 만65세이상 노인, 법정 한부모가족 포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21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폐지대상 등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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