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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경사항
ㅁ생활지원 지원대상 조정(7. 11. 이후 격리자부터 적용)-생활지원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유급휴가비용: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ㅁ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기한 설정(7. 11. 이후 격리자부터 적용)-'22. 2. 13.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2022. 12. 31.) 설정 -'22. 2. 14. 이후 입원·격리자는 현행 기한(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과 동일 ㅁ코로나 사망자 관련:장례지원비 '22. 8. 12.(금)까지 신청 가능 ㅁ해외입국자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검사 ▷단기체류 외국인: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 유료검사 ▷장기체류 외국인: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ㅁ 해외입국자 PCR 검사:1일 이내 시행 (7. 25. 시행) ㅁ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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