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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장림2동 작성일 2022.08.04 조회수 65
첨부파일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에 전입 신고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적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주민등록법20조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2. 08. 04.()

   2. 공 고 기 간: 2022. 08. 04.() ~ 2022. 08. 19.()

   3. 공 고 대 상: 2세대 2

   4.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5.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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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림2동 (051-220-5301)
최근업데이트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