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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5세대 5명
2. 공고기간: 2024. 11. 19. ~ 2024. 12. 06.
3.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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