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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거주지 변동)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07. ▷ 8일간(초일불산입)
○ 공고대상 : 김*미 등 5대 5명 ▷ 붙임 참조
○ 공고방법 : 우리 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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