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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하단1동 작성일 2024.11.07 조회수 7
첨부파일
2024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 주소가 행정상 관리주소(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되어 우편 송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0규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24.11.07. ~ 2024.11.28. (21일)
  다. 공고내용 : 기간 내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직권조치사항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김0규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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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단1동 (051-220-5151)
최근업데이트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