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 주소가 행정상 관리주소(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되어 우편 송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0규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24.11.07. ~ 2024.11.28. (21일)
다. 공고내용 : 기간 내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직권조치사항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김0규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