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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하단1동 주민자치위원 해촉 공고
2. 공고일자 : 2024. 5. 7.
3. 공고기간 : 2024. 5. 7. ~ 2024. 5. 31. (25일간)
4.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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