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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구평동 작성일 2025.03.19 조회수 7
첨부파일

사하구에서 추진 중인 '사하도서관 일원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한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30Km/h)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25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예고(공고사항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사하구청 건설과(220-4694) 2025. 4. 9.()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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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평동 (051-220-5391)
최근업데이트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