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에서 추진 중인 '사하도서관 일원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한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30Km/h)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사항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사하구청 건설과(☏220-4694)로 2025. 4. 9.(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끝.